[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特許發明의 保護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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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特許發明의 保護範圍)`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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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도면 전체를 참작하여 판단
3. 제3자의 발명 등과 비교대상으로서 판단대상이 되는 경우

III. 법상 취급
1. 판단기관
2. 침해여부
3. 균등론과의 관계
4.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5. 간접침해의 경우
본문내용
I. 의 의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다.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해석의 기준에 관한 규정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97) 특허청구범위는 출원단계에서부터 권리로서 보호되는 범위를 특정하여 작성되며 이 범위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특허 후에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 특허명세서에 첨부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43).
(3)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된다.

2. 특허발명 자체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명세서-도면 전체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1)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나) 그래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허권자가 보호를 요구하지 아니한 범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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