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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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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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재정의 사유
1. 불실시
2. 불성실한 실시
3. 공익상 필요
4. 불공정 거래의 시정
5.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재정 사유의 제한

III. 재정 절차
1. 당사자
2. 부본송달 및 답변서 제출
3. 심 의

IV. 재 정
1. 재정의 방식
2. 재정의 조건
3. 대가 결정
4. 재정서 등본의 송달
5. 재정의 효력
6. 불복과 그 이유의 제한

V. 재정의 실효
1. 대가의 지급 또는 공탁
2. 재정의 실효

VI. 재정의 취소 및 특허권의 취소
1. 재정의 취소
2. 특허권의 취소
본문내용
I. 意 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
(2)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재산권이지만,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i)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시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ii)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특허발명의 실시가 긴급한 경우 공익상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법은 이 제도가 재산권의 부당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재정의 사유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裁定의 事由
1. 不實施
(1) 法規定 :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留意点 : i) 이 경우 先協議가 전제된다. 즉,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실시권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ii) 여기의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이유란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것을 말한다. iii) 3년이란 특허권설정등록일 이후 불실시 상태가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이 때에도 출원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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