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직권주의(職權主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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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의 의
2. 내 용
3. 한 계
4. 기 타
III. 직권진행주의
1. 의 의
2. 관련규정
본문내용
I. 序
(1) 직권주의란 심판절차의 진행과 심리의 주도권을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민사소송은 개인간 사적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특허심판은 대세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절차이므로 절차진행의 신속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직권주의는 실체 면에서는 직권탐지주의로, 진행 면에서는 직권진행주의로 발현된다.
II. 職權探知主義
1. 意 義
(1) 직권탐지주의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심판자료의 수집과 증거조사 등을 심판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고 소송자료제출 책임을 당사자에 지우는 변론주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
(2)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상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요청되는 사항과 대세적인 해결을 요하는 심판절차에서 요청되는 원리이다.
職權主義와 대립한다.형사소송절차가 당사자주의를 취하는가 職權主義를 취하는가는 역사적인 배경에 좌우되는 것이지만 현행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다소 보충적인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주의는 實體的眞實主義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眞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검찰관 및 피고인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워 공평한 법원에 그것을
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구제책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유죄판결을 하되, 양형에서 고려해야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Ⅳ. 結語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보호와 소송촉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나, 피고인의 이이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다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노력까지 포기해서는아니된다.4.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Ⅰ. 序說1. 意義직권주의란 법원에게 소송의 주도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구두심리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154 참조).(2) 職權主義(후술)가)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구두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58). 이른바 심판의 진행을 심판관이 주도하는 직권진행주의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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