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사전치(審査前置)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2.24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사전치(審査前置)`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있을 것

IV. 제도 내용
1. 주 체
2. 객 체
3. 재심사 절차
4. 심사전치 종결 후 절차
본문내용
I. 意 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再度의 考案’과 유사한 취지라 할 것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법] 행정법 SUB-NOTE
  • 법 -> 법정립작용, 사법 ->법적용작용, 행정 ->법집행작용 * 우리 헌법과 행정헌법은 제66조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제40조(입법권) 및 제101조1항(사법권)과 더불어 우리 헌법에서는 권력분립을 선언하는 동시에 실질적의미의 행정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3. 統 治 行 爲1. 의의:高度의 政治性을 띠어 사법심사

  • 법학 - 헌법 전체정리
  • 합헌적법률해석헌법의 해석의의헌법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인식작용헌법재판기관이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을 갖는다. 헌법해석의 특징서언 : 헌법규범의 특성 후술으로 인해, 헌법의 해석방법은 법률해석방법과 다르다. 규범구조적 측면 : 해석에 의한 법보충․법형성의 여지가 크다해석의 기준으로, 정치적 관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기능적 측면 : 헌법의 통합적 기능 → ∴조화적 해

  • [행정법]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
  • 법원목적행정작용의 적법상태로의 회복국민의 권익구제+ 행정작용의 위법성 시정취소사유위법. 부당한 경우위법한 경우(행정소송)위법. 부당한 경우(행정심판)법적근거통칙적 규정없음학설과 판례에 따라 법리정함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근거를 둠절차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개시됨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당사자의 쟁송제기로 절차가 개시됨형식제한이 없음재결.판결등의 형식상 제한대상수

  • [특허법]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특허권자의 불복심판청구를 허용하며 유지결정이나 각하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절차의 간이․신속한 진행과 권리의 조기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표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특허이의신청특허무효심판청구인누구든지(법인 아닌 단체도○)청구인 지위 승계×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법인 아닌 단체도○)청구인 지위 승계○

  • 회계용어,회계사전,회계용어정리,회계용어모음
  • 가▶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