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사전치(審査前置)`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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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제도의 성질
III. 대상 요건
1. 거절사정의 불복심판이 적법하게 청구될 것
2.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있을 것
IV. 제도 내용
1. 주 체
2. 객 체
3. 재심사 절차
4. 심사전치 종결 후 절차
본문내용
I. 意 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 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再度의 考案’과 유사한 취지라 할 것이다.
법 -> 법정립작용, 사법 ->법적용작용, 행정 ->법집행작용 * 우리 헌법과 행정헌법은 제66조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제40조(입법권) 및 제101조1항(사법권)과 더불어 우리 헌법에서는 권력분립을 선언하는 동시에 실질적의미의 행정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3. 統 治 行 爲1. 의의:高度의 政治性을 띠어 사법심사
합헌적법률해석헌법의 해석의의헌법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인식작용헌법재판기관이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을 갖는다. 헌법해석의 특징서언 : 헌법규범의 특성 후술으로 인해, 헌법의 해석방법은 법률해석방법과 다르다. 규범구조적 측면 : 해석에 의한 법보충․법형성의 여지가 크다해석의 기준으로, 정치적 관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기능적 측면 : 헌법의 통합적 기능 → ∴조화적 해
특허권자의 불복심판청구를 허용하며 유지결정이나 각하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절차의 간이․신속한 진행과 권리의 조기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표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특허이의신청특허무효심판청구인누구든지(법인 아닌 단체도○)청구인 지위 승계×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법인 아닌 단체도○)청구인 지위 승계○
가▶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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