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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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종료
1. 종료원인
2. 인용심결의 효과

V. 불복신청
본문내용
I. 의 의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인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II. 청구 요건
1. 주 체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2)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2. 객 체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받은 각하결정이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정각하결정은 심결취소소송 대상이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186①).

3. 시 기
(1)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다만, 이 심판청구기간은 연장 및 추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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