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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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민법의 주요 주제인 `취득시효`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2. 등기부 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

[2] 동산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1. 동산소유권(動産所有權)의 취득시효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3] 취득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로서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1)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자주점유라야 한다.
① 자주점유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權原)에 의해 판명한다.
②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3) 평온-공연-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4) 취득시효는 원시취득(原始取得)이지만 공시(公示)절차가 중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상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6) 자기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는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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