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전세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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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전세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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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2] 전세권(傳貰權)의 취득
[3]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최장기간
2. 최단기간
3. 계약의 갱신(更新)
4. 법정갱신(法定更新)
5. 존속기간(存續期間)의 등기
6. 전세권의 소멸통고
[4]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1.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
2.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준용(제319조)
3.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5] 전세권의 처분
1. 처분의 자유
2. 전세권의 양도
3. 전전세(轉傳貰)
4. 전세권자의 책임
[6]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사유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3. 부속물의 수거 및 매수청구권
4. 유익비상환청구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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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의의와 성질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권(物權)이다. 즉 전세권의 기본성질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는 물권이다.
2.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1)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목적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지-1동의 건물임을 요하지 않으며, 그 일부라도 좋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제303조 ②).
(2) 전세금(傳貰金)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제303조 ①).
[주의] 부동산등기법상 전세금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된 전세금에 한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연 5%]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12조의 2).
(3)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
1)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2)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처분의 자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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