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결손금공제시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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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결손금 공제제도의 개요

Ⅱ. 현행 세법상 결손금공제제도
1. 결손금 이월공제
2. 결손금 소급공제
1).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3.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점

Ⅲ. 주요 국가들 사례
1. 결손금공제제도 국제비교

Ⅵ. 결손금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형평성 고려
2.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1-1> 결손금 이월공제․소급공제 기간 국제비교.....................................................7
본문내용
Ⅰ. 서론

1.결손금 공제제도의 개요

법인세는 기업이 존속하는 전 기간 동안의 전체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1년(법인 : 사업연도) 동안의 기간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존속기간의 소득을 인위적인 사업연도로 구획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원칙은 소득의 구획에 자의적인 요소의 개재를 부정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법인세는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소득이 동일할지라도 사업연도마다 소득금액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법인과 사업연도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법인, 특히 부의 소득금액(결손금)과 정의 소득금액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의 크기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는 임시소득 및 변동소득 등이 있는 법인과의 사이에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과세편의상 소득금액을 과세기간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인의 전 존속기간의 소득은 사업연도단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차감액이므로 어떤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간생략


1. 결손금 이월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란 결손금 중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한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받은 금액 및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기타의 결손금을 말한다.
결손금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徐秉紀, [우리나라 缺損金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 1996
2. 李光助,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에 관한 연구 ] , 1987
3. 박홍조, [세무상 이월 결손금이 보고이익 상향조정과
이익조정방법에 미치는 영향 中 p7~9] , 2007
4. 최영동, [연결납세제도와 이연법인세회계의 연계모형에 관한 연구] , 2006
5. 이정기,이선성 [소득세 이론과 실무], 2006



Ⅱ. 웹사이트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2.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3. 경향뉴스, http://www.khan.co.kr/
4.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5.세정뉴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21490 2008. 12. 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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