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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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내용
Ⅳ. 판례연구
Ⅴ.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의의
군사분계선이북지역(북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용․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재정된 법이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1962년 4월 16일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용사 특별원호법] 재정
• 법의 내용 : 정착수당을 1급~3급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였고 시장알선과 양로 및 양호보호를 실시하였으며 국공립주택 우선입주권을 주어 주거를 보장

2.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 법의 내용 : 1등급~5등급으로 구분되어 최저 8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정착금을 지원받았고, 본인뿐 만 아니라 처․자녀를 포함하여 5인까지 취업알선을 보장받았으며, 주택무상제공․교육보호․의료보장은 물론 양로와 양육보호 등 각종 혜택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받았다.
• 법의 개정 : 저소득층에 비하여 월남귀순용사를 지나치게 우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와 지원수준을 하향조정

3. 1993년 6월 11일 [귀순북한동포보호법]
• 법의 내용 : 귀순용사와 귀순민간인까지 법의 적용대상. 정착지원금을 하향조정하였고, 본인에게만 취업알선의 혜택을 주고 있고 양육양호문제는 배제되었다.
• 법의 개정 : 정착지원금의 수준을 1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감액. 기타 보호의 종류와 수준도 개정법령에서는 하향조정

4.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법의 개정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성공적인 정착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5. 2007년 1월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법의 개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 인정 및 취업보호기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혼특례를 규정하는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Ⅲ.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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