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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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사실관계의 검토
III.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IV. 논의할 사안들
V. 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많은 논란이 되었던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수신료의 징수 및 결정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 5월 27일 선고된 판례 1999. 5. 27. 98헌바70
에서 "이 법(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수신료는 조세도 아니고 서비스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수수료도 아니며...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 이라고 수신료를 정의하였으며, 현행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이러한 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특히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국회에 대하여 1999. 12. 31. 까지 위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촉구결정을 내렸다.

먼저, 수신료의 성격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특별부담금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세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신료의 성격과 함께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와 제36조 제1항과 관련지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나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입법촉구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이는 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벗어난 논점이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II. 사실관계의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난시청지역에 거주하여 KBS를 시청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1998. 4. 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1998. 8. 20. 98구4473
을 제기하고,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비록 명칭상 조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ㆍ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실질에 있어서 조세이므로, 수신료의 징수근거는 물론이고 징수권자ㆍ납부의무자ㆍ납부기간ㆍ납부액 등 제반사항은 헌법 제59조가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1998. 8. 20.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은 1998. 9. 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III.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의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가지므로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방송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직·간접적인 지원과 규율을 하고있는 바 공영방송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원칙적으로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하고있는데(제23조의2) 이는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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