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세 과연 무엇인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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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Watch The Problem
Think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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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 초, MBC 뉴스 후, 100분 토론에서 종교 과세 문제의 등장

국내 여론의 지대한 관심 표명

BUT
종교 과세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다

1968 종교과세에 관한 언급
1987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출범
1992 종교단체의 자율문제로 처리(국세청)
1994 천주교 소득세납부 결정
2006 국세청장 직무유기로 고발(무혐의)
2008 천주교 전체 소득세 납부


과거에도 이처럼 종교 과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하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묻히기 일쑤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종교 과세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민법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의 세법(稅法),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보고, 사무의 검사,
정관변경 또는 임원개선의 명령 등의
감독이 이루어진다
(민법 제3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15조, 의료법 제29·6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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