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하였다. 그런데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의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제기하였다.ⅱ. 쟁점1)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 69조 제1항의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책임 내지는 위험책임이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게르만 시대의 과실책임의 도입을 통하여 과실책임주의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며 그에 따른 우리 민법 규정의 상세한 규정과 함께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우리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써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들고 있다. 채무불이행(민390)은 채권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1) 채무불이행의 요건(2) 사안의 적용6.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2) 사안의 적용Ⅲ.사안 해결 Ⅰ.물음1에 대하여1. 문제의 소재물음 1.의 사안의 경우에 A와 B는 매도인인 A가 아닌 제 3자인 C에게 속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A는 타인(C)의 토지를 매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체결 당시에 매수인인 B는 매매목적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고 C
계약을 해제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원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 민사지방법원에서는 상법 69조 1항을 근거로 하여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에 즉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삼교물산 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두 당사자가 체결한 제작물 공급계약의 도급적 성격을 이유로 상고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
민법상 도급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Ⅰ. 법적 성질 도급의 법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Ⅱ. 수급인의 의무1. 일을 완성할 의무2. 목적물 인도 의무 : 보수지급과 동시이행(§665)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함을 요한다(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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