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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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요지 비교
Ⅲ. 판례법리근거
Ⅳ. 結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홍성군이 1994년 원고(충남 홍성군 거주, 액젓 제조 및 판매업)의 액젓 제조 및 판매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로 총 3억 2천만원(국가 보조금 2억 + 원고 부담금 1억 2천만원)을 책정하였다. 그 중 1억 7천만원이 발효탱크 축조사업에 6천만원이 부지확보 및 기반조성 사업에 배정되었다. 원고는 5천 4백만원을 들여 발효탱크 설치 부지를 구입한 뒤, 피고(건설회사)에게 발효탱크의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의논하였다. 처음 설계된 저장탱크는 콘크리트 두께 약 40cm, 철근이 2중으로 배근되어 공사비가 3억원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공사비를 낮추어 설계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2억 2백만원으로 낮추어 설계도를 작성·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비를 더 낮추어 설계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도급 받아 완성하였던 농산물 절임탱크와 유사하게 콘크리트 두께는 25cm로 하고 철근은 단배근하며 공사비는 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설계도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1994년 9월 피고 회사에게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공사(순수 도급계약)와 액젓발표저장탱크의 저장탱크의 제작 및 설치공사(제작물공급계약)를 의뢰하였는데 대금은 통틀어 1억 7천만원(발효탱크 설치비용 1억 2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은 토목공사 등 기초비용)이었다. 그 후 원고는 계약 무렵부터 1995년 10월까지 피고회사에게 공사대금 1억 7천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회사가 시공한 발효탱크가 방수가 되지 않아 저장된 액젓 원료가 변질 내지 유출되자, 책임 소재 및 배상문제를 두고 분쟁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변질 내지 누출이 방수공사의 시공 상 하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원고는 그때까지의 액젓 손상에 대한 배상청구를 포기하고, 대신 피고회사는 방수공사의 재시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4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추후 이에 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4천만원을 주고 받았다. 그 후 원고가 제3자에게 도급하여 발효탱크에 방수공사를 하여 누출현상이 일시 멈추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발효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균열 원인은 피고에 의한 기초공사 및 탱크의 구조적 결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저장탱크의 균열에 기인하는 누수 및 이물질의 유입으로 저장된 멸치액젓(총 8650드럼)의 상당한 양(6050드럼)이 변질되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지반 및 탱크구조의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비용”(하사보수) 및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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