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적극적 효력의 제한
1.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3. 공유 특허권의 경우
V. 소극적 효력의 제한
1. 특허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2.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제한
3. 통상실시권에 의한 제한
4. 기 타
VI. 수익-처분권의 제한
본문내용
I. 서 설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2) 또한 재산권의 내용인 이전, 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도 인정된다.
2. 소극적 효력:
(1) 특허권자가 타인의 업으로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효력.
(2) 이에 따라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며 특허권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III. 시간적․장소적 제한
1. 시간적 제한 :
(1) 특허권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본발명과 개량발명기본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기술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이고, 개량발명은 기본발명에 기술적으로 더욱 보완한 발명이다. 개량발명에 특허를 얻었어도 기본발명에 대한 선출원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당해 발명을 업으로서
법개정 취지1) 발명진흥회사(Invention Promotion companies)에 대한 규제2)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보완3) 특허권 존속기간의 실질적 보장 4) 특허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재심사(Reexamination)제도 개선5) 출원공개제도 도입 참고문헌Ⅰ. 개요1980년 제정된 Bayh-Dole Act는 ‘United States Code(U.S.C.), Title 35 Chater 18, 200-212로 편제되어, 1981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22개의 조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령의 재정권
특허의 포괄적 상호사용권(Cross License)이다. 상호사용권이 기술의 집중과 과점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포괄적 상호사용권 방식은 기업이 각각 허락하는 특허의 건수나 분야에 합의한 것으로, 시장우위자가 열위에 있는 기업의 권리를 취득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도식은 맞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경쟁제한적인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개별적 특허권의 잠재적인 침해위험
법원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제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에 반하여, 신규성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한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사실심리를 제한할 필요성은 보다 높다고 생각된다 中山信弘 工業所有權法(上)(弘文堂, 1998)또한 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때마다 심판과 소송을 왕복하는 경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 때문에,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여 조기에 특허권을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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