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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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 消滅)`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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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소멸 원인
1. 존속기간 만료
2. 특허료 불납
3. 포 기
4. 상속인 불존재
5. 특허청장의 취소처분
6. 취소결정의 확정
7. 무효 심결의 확정
III. 전부 소멸과 일부 소멸
1. 전부 소멸
2. 일부 소멸
IV. 소멸 시점
1. 후발적 원인
2. 원시적 원인
V. 소멸 효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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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II. 소멸 원인
1. 존속기간 만료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 발명의 보호는 그 실시를 일정기간 독점하도록 하면 충분하므로 그 후에는 제3자가 자유로이 실시하게 하는 것이 법 목적에 합치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법정한 것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등록해 주는 제도가 있다.
2. 특허료 불납
법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 특허료를 납부하여 확보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소급하여 특허권은 소멸한다. 특허권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권리 유지의 의사가 없는 특허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하여 4년차 분부터는 1년분씩 연도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래 납부할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6월간 추납이 허용된다.
3. 포 기
(1)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2) 다만, 그 포기는 서면에 의한 방식 및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등(질권자․약정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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