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등록공고(登錄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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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등록공고(登錄公告)`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성질
III. 등록공고 주체
IV. 등록공고 대상
V. 시기
VI. 방식
VII. 효과
[표1] 출원공개와 등록공고의 비교
본문내용
I. 意 義
(1) 특허권 설정등록 후 <일정기간 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관한 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공개하는 절차.(법§87, 영§19)
(2) 등록공고제도는 종전의 출원공고제도를 특허등록 후의 제도로 옮긴 것.
개정 취지는 →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한 것. 그 기능 내지 성질은 → 종전과 동일하게 공중의 협력을 받아 심사를 보완함으로써 제3자를 보호하고 특허부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그래서, 종전의 출원공고제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특허권 발생 후의 절차이므로 다소 차이점이 존재한다).

II. 性 質
(1)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와 같은 제도로 이해하는 견해, 공중심사라고 보는 견해, 일반공중에게 특허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 심사의 공평․정확성를 담보하는 제도라는 견해로 갈린다.
(2) 세 가지 견해 모두 논리상 결점이 있으며 공중심사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제도도입의 취지상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중의 심사협력제도>라고 볼 것이다.

III. 登錄公告 主體(누가?) → 특허청장이 행한다.

IV. 登錄公告 對象(대상은?)
1. 原則 : <설정등록을 한 특허발명>이 공고대상이다.
2. 保留되는 경우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 비밀취급 해제시까지 등록공고 보류하여야 한다(그래서,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에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87④).

V. 時期(언제?) → 등록공고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때 행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은 → 특허사정등본이 송달된 후 3월 이내에 <최초의 특허료 3년분을 일시 납부한 때> 또는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 <특허청장>이 행한다.
※ 법령(법§83)에 의하여 특허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출원시 또는 설정등록시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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