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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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재생(再生)
1. 일부무효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1] 본래 의미의 취소(협의의 취소)
[2] 취소권자와 상대방
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정추인
[5]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본문내용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게 된다.
⑦ 계약체결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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