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가 이사의 행위를 견제하는 상법상 제도들을 자유롭게 논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1.10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의 책임
책임의 추궁
책임의 면제, 해제
제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과제 : 이사의 책임과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주의 견제 제도를 상법상 관련조문을 열거하면서 논술하면 됩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하며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상법제382조, 393조)
이사의 책임에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 399조)을 알아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연대책임이란 점이 특색인데 실제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는 물론, 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문헌
상법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행정론] 정부산하단체의 문제점
  • 이사 선임 때 소액주주들이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전격 도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투명 경영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힘을 빌려 대기업 등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사장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도 상호 견제를 통해 경영권을 감시하려는 장치다. KT는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난 뒤 경영권을 지키고 시장경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 견제기능의 미흡함, 시장기능에 대한 무지 등으로 리바이어던 정부를 선호해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언제나 국민 다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거나, 때로는 국민 다수가 원하니까라는 명분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현대판 정부는 리바이어던 정부와 다수결 정부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향이 있다.한편 현대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과정만 지킨다면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정당화될

  • [KCU][계절학기 A+]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는 소자본 창업과 경영 족보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려면 주권을 제시해ㅑㅇ 함*주권을 발행하는 방법1) 증권예탁원에 주권발행의 대행위탁(비용지급)-비용이 많이 듦-공인회계사의 회사재정에 관한 감사보고서가 있어야 함-주권에 공신력이 있음-주권의 진위여부 확인이 용이2)회사 자체적으로 주권의 인쇄발행-비용이 적게 들고-감사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한 반면에, 주권에 공신력이 약함-주권에 법정된 사항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주권에는

  • 국부유출 레포트
  • 주주 부상 ▲4. 10 = 크레스트, SK㈜ 지분 12.39% 매입 공시▲4. 16 = 크레스트, SK㈜ 지분 14.99% 매입 공시 ▲4. 18 = 소버린, SK㈜ 지분 추가 매입 중단 발표▲5. 12 = 소버린, SKG 지원에 대한 SK㈜ 명확한 입장표명 요청▲5. 16 = 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혐의로 소버린 고발▲5. 19 = SKG 실사 결과 발표(총 4조3000억원 자본잠식) ▲6. 3 = 채권단 운영위, SKG 경영정상화 방안 수용 합의 ▲6. 10 = 헤르메스, SK㈜ 사내이사 3명 `특정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신

  • 사회적 경제연구 협동조합
  • 상법상의 회사가 유일한 방법이었음. - 하지만 상법상의 회사법인은 자본지배로 소자본으로는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었고 1주 1표에 의한 의결방식으로 민주적인 운영에 어려움과 있었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해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으며,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각 분야에서 ‘협동조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