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개발분야 판례][행정법 판례][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제조물책임 PL]여러가지 판례 조사(재개발분야 판례, 행정법분야 판례, 환경법분야 판례, 영업비밀유지분야 판례, 제조물책임 PL분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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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개발분야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Ⅱ. 행정법분야 판례
1. 판례 1
1) 관련쟁점
2) 선고법관
3) 판결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쟁점
2) 선고법관
3) 판결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쟁점
2) 선고법관
3) 판결요지
4) 해설

Ⅲ. 환경법분야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영업비밀유지분야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Ⅴ. 제조물책임 PL분야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1) 사고
2) 보렐사건
3)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3. 판례 3
1) 사고
2) 소송의 계속적인 발생
3)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신딜사건)
본문내용
Ⅰ. 재개발분야 판례
1. 판례 1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하,3610]【대법원1997.10.24.선고, 97다31175판결】

질1》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규정목적
질2》구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질3》토지수용법제25조의3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청구를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후 1년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2. 구 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이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제17조 및 동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구 도시재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한 구 도시재개발법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보장한 토지수용법제25조의3의 각 항의 규정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토지수용법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제16조의3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는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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