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의의, 변천, 종류, 대상과 행정심판청구절차, 행정심판기관 고찰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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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심판의 의의

Ⅱ. 행정심판의 변천
1. 소원제도(1951년)
2. 행정심판제도의 도입(1984년)
3. 1995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확대
2) 민간인 위원의 과반수 구성
3) 재결청에의 직접심판청구 허용
4)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5) 구술심리의 확대
6) 집행정지결정절차의 개선
7)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불이행시 재결청의 직접처분규정 신설
8)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증원 및 상임위원 신설
4. 1997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2) 집행정지신청절차의 간소화
3) 재결청의 의견진술권등 명시
4) 위법한 명령에 대한 시정요청
5. 1998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의 일원화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3) 소위원회 제도의 신설
4) 벌칙 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5) 발언내용 등 비공개

Ⅲ.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Ⅳ.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의 채택
2. 행정청
3. 처분
4. 부작위
5. 심판청구대상에 제외되는 사항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2) 행정심판의 재결
3)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Ⅴ. 행정심판청구절차
1.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2) 예외적인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의 방식
3. 심판청구의 절차
1)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
2) 행정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4. 행정심판의 재결
1) 의의
2) 재결의 절차 및 형식 등
3) 재결의 종류

Ⅵ. 행정심판기관
1. 재결청
1) 재결청의 종류
2)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3) 재결청의 변경
2. 행정심판위원회
1)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지위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3)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1. 같은 점
2. 다른 점
1) 제도의 목적
2) 쟁송의 성질
3) 쟁송의 범위
4) 쟁송의 판정기관
5) 쟁송의 판정절차
6) 의무이행쟁송의 인정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광의로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일체의 행정쟁송절차(주관적 심판&객관적 심판, 항고심판&당사자심판을 포함)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협의로는 항고심판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이라 함은 협의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행정작용의 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작용의 적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Ⅱ. 행정심판의 변천

행정심판제도는 처음에는 소원제도로 운영되다가 1984년 행정심판법의 제정으로 소원제도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5년, 1997년, 1998년에 개정되어 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 소원제도(1951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이 그 직근상급감독청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쟁송절차로서 소원제도가 성립된 것은 1951. 8. 3. 법률 제211호로 소원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소원법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인 소원심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시행이 사실상 10여년이상 유보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1964. 9. 10. 소원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931호)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무총리소원심의회 및 각 부처의 소원심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소원심의회는 지금의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기속력이 없었고, 위원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심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소원사건의 인용율(12.6%)이 매우 낮아 억울한 처분을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1.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2.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3. 이병철, 행정법 정리, 상린,
4. 이상규, 행정쟁송법, 법문사, 2000
5.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7.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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