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다양한 판례(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행정법에 관한 판례, 언론법에 관한 판례,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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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Ⅱ. 행정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Ⅲ. 언론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판결문
3) 손해배상의 범위
4) 결론
2. 판례 2
1) 내용
2) 판결문
3) 판단
4) 결론
3. 판례 3
1) 내용
2) 판결문
3) 판단
4)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5)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6) 손해배상의 범위
7) 결론

Ⅳ. 의료사고에 관한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본문내용
Ⅰ.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판례

1. 판례 1

유죄판결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대판 97.5.23. 97다9239)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징계처분 당시 형사상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이상 가사 앞으로 그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는 없다. (대판 92.2.4.10. 92누404)

2. 판례 2

단체협약이 ꡒ업무 이외의 사건ꡓ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ꡒ업무상의 사고ꡓ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조합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대판 93.2.23. 92다40297)○ ꡒ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기타 제 규칙․규정에 우선하며, 이 협약에 저하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ꡓ라는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기준에 관한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상호저촉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본 노동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독자적인 징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 외에 취업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여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취업규칙에서 ꡒ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ꡓ를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시에 ꡒ업무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ꡓ(제40조 제1호)를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업무이외의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요건을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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