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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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출원심사의 청구제도(出願審査의 請求制度)`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심사청구의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기 간
4. 절 차

III. 심사 청구의 효과
1. 기본적인 효과
2. 부수적인 효과

IV.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1. 취하간주
2. 출원 계속의 소멸

V.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VI. 관련문제
1. 우선심사제도
2. 출원공개제도 및 법 제29조 제3항과의 관계
본문내용
I. 意 義
(1) 출원심사청구제도란 출원과는 별도로 법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한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심사청구제도는 i) 진정으로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에 대해서만 →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조기권리화의 요청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 ii) 권리화 의사가 없는 출원에 대해서는 → 법정기간 경과 후 취하 간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대상의 감소에 의하여 심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조기권리화의 요청은 우선심사제도에 의하여 보완된다.

II. 審査請求의 要件

1. 主 體
(1) 누구든지.
(2)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客 體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출원.
(2) 그래서 출원계속이 소멸된 취하․포기․무효로 된 출원은 대상이 아니다.

3. 期 間
(1) 원칙→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2) 특례→ 특허출원이 분할 또는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분할 또는 이중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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