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28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조약우선권(條約優先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 설

II. 우선권의 성립요건(제1국)
1. 객 체
2. 우선권의 귀속 주체
3. 우선기간(우선권의 존속기간)

III.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제2국)
1. 주 체
2. 객 체
3. 절 차

IV. 우선권주장의 효과
1.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요건을 흠결한 경우

V. 우리 법의 관련규정(제54조)
[표 1]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의 비교
본문내용
I. 서 설
(1) 조약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의 정규 출원을 한 자가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목적물을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특허요건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최선 출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파리조약상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2) 파리조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속지주의를 전제로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절차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언어․절차상의 차이나 거리상 불리 또는 출원여부에 대한 판단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지연이 불가피. 그래서 우선권은 발명의 국제적 보호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절차면에서 수정한 제도. 다만, 우선권은 조약상 특별한 이익으로서 동맹국 국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I. 우선권의 성립요건(제1국)

1. 객 체
(1) 동맹국 정규의 출원일 것
가) 어느 동맹국에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것이면 충분하다. 이후 출원이 무효․취하․사정 등이 되었느냐와는 무관하다.
나) 그러나 비동맹국에서의 출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2) 동맹국 최초의 출원일 것
가) 동맹국 중 최초의 출원에 우선권이 발생. 두 번째 출원에도 우선권을 인정하면 우선기간이 연장되어 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i)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바 없고 ii) 공중에게 열람되지 아니하고 iii) 출원의 계속이 소멸하여 iv) 출원에 여하한 권리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최초 출원과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두 번째 이후의 출원이라도 최선의 출원으로 취급할 수 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회계용어,회계사전,회계용어정리,회계용어모음
  • 가▶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 [특허법]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 특허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법 제29조 제4항 적용시에는 원문 및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 아니라 이 타특허출원 등의 지위를 가진다.(∵후출원에서 같은 내용의 번역문이 첨부되므로 선출원에 대한 번역문 제출을 생략한 것)4. 要件 不備의 境遇 效果우선권주장에 따른 효과는 발생하지×→ 선출원과는 무관한 새로운 출원으로 취급된다.표 조약우선권과 국내우

  • [특허법]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I. 意 義(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 [특허법]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 법 심결 각하 대상.심결취소소송 → 청구의 목적물이 소멸하여 부적법 각하 판결 대상.(2) 補償金請求權의 遡及 消滅출원공개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설정등록을 조건으로 인정되기 때문.(3) 國內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地位 消滅 출원계속이 소멸된 출원이 부활하여 법적 안정을 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4) 이른바 擴大된 先願의 地位에 관한 規定上 效果

  • [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 특허요건 및 분할․이중출원의 출원인 적격(2) 이용․저촉의 경우(3) 이른바 중용권의 발생요건(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발생(4)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중 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5) 생산방법의 추정규정6. 優先權 發生파리조약상의 우선권 및 국내우선권이 발생한다.IV. 節次 規定上의 效果1.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繫屬)→ 출원번호 부여, 출원인에게 통지된다.2. 심사청구를 조건으로→ 특허요건 등 실체 심사 대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