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 喪失의 例外)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28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의

III.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는 공지 행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지
3.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I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체
3. 기간
4. 절차

IV. 효과
1. 신규성 의제
2. 효과상 유의점
본문내용
I. 의의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만 고수하면 발명보호라는 법 목적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같은 경우를 구제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둔 예외 규정이다. 다만, 예외조치이므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III.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는 공지 행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1) 시 험
완성된 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함. 이같은 시험은 출원의 신중을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매 효과 또는 선전 효과를 위한 시험이나 발명을 완성하기 위한 시험은 여기에 해당하지× 출원의 신중을 기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명의 시험이 반드시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일 필요는 없다.

(2) 간행물에 발표 새로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기술연구 발전에 유익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이다.

간행물이란 공개성, 유통성, 반포성을 가진 문서․도면 등→ 그러나 공개공보 등은 간행물이긴 하나 본인의 의사에 기한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본 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심사지침서도 동지. 본조의 간행물의 개념이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간행물과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조의 간행물을 달리 해석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국 특허공보 등에 의하여 공지된 경우 이것은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긴 하지만 출원인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발표된 것이 아니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원인의 출원의사는 특허를 받거나 타인의 특허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 공보에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주해 참조).
즉, 발표는 본인의 의사에 기한 행위일 것을 요함
(3)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서면 발표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연구성과를 조기에 발표하는 것은 조기공개 촉진이라는 특허제도 목적에도 합치하고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이다.

가) 학술단체 → 과학기술의 진보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연구발표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것.
학술단체의 범위는 i)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단체
ii) 이같은 학술단체에 가입한 학술단체
iii) 특허청장에게 신고한 학술단체 종전 특허청장이 고시한 단체는 신고단체로 됨. 1999년 개정 시행규칙 §20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특허정보][특허자료]특허정보의 가치,특성, 특허정보의 분석,수집방법, 특허정보와 특허자료,검색시스템, 특허정보의 검색시 유의사항,활용
  • 특허(Patent Family) 분석7. 등록원부Ⅴ. 특허정보의 수집방법1. 특화된 기술선진국의 정보검색2. 뉴미디어의 활용3. 폭넓은 검색4. 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정보의 검색Ⅵ. 특허정보와 특허자료Ⅶ. 특허정보의 검색시스템1. 검색기능의 고도화 및 통합 검색환경 구축2.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의 기능고도화 및 무상보급Ⅷ. 특허정보의 검색 시 유의사항1. 선행기술(先行技術) 2. 간행물(刊行物)3. 신규성의제(新規性擬制)Ⅸ. 특허정보의 활용참고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新規性喪失 例外規定의 適用 主張특허법 제30조의 적용주장 서면 및 그 증명서는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PCT에서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2) 在外者의 特許管理人에 대한 特例가)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기준일까지는 예외적으로 출원인이 직접 밟을 수 있다(번역문, 수수료납부, 심사청구 등).나) 다만, 이

  • [특허법] 선원주의(先願主義)
  • 新規性(§29①각호) →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 vs 특허출원 전 특허문헌 또는 일반문헌과 공지․공용발명3. 擴大된 先願(§29③④) →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 vs 선원인 타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 중에 기재된 발명4. 分割出願의 적법성(§52) →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 vs 원출원서의 명세서․도면 또는 특허청구범위 기재 발명5. 二重出願의 적법성(§53) → 특허청구범위 기재발명 vs 이중출원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 [법학] 특허권의 침해에 관하여
  •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禁止시키는 效力(消極的 效力)을 가진다. 따라서 제 3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侵害者에 대하여 民法 및 刑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침해행위의 禁止豫防의 請求, 損害賠償의 請求, 不當利得返還의 請求, 侵害罪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法律爭訟 중 대표적인 侵害訴訟으로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이 있으나 특허법은 이에 관해 몇 개의 條項을 두고 있으나 特許法의 特殊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特許協力條約(PCT)]
  • 특허, 발명자증,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증, 추가특허, 개량특허 등)를 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iii) 아울러 지정국마다 특허요건(진보성의 요구정도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3) 甲에게 當該 出願對象의 狀況을 確認할 것i) 국제출원을 통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대상에 관하여 이미 출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ii) 또한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