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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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기 능
1. 본질적 2대 기능
2. 심사단계에서의 기능

III. 기재 요건
1. 보호범위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본문)
2. 구성요건적 기능에 관한 요건(§42④각호)

IV. 다항제
1. 의 의
2. 청구항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3. 청구항의 종류와 청구항의 상호 관계
4. 1출원의 범위와의 관계

V. 기재방법(§42⑤ / 시행령§5 참조)
1. 독립항
2. 종속항
3. 복수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의 기재방법
4. 기재 순서

VI. 법상취급
1. 출원서의 반려
2. 거절이유
3. 특허이의 및 무효사유

【참고】특허청구범위 기재상 유의사항
1. 넓게
2. 발명이 아닌 것은 포함되지 않도록
3. 명료하게(내용의 구체성)
4. 알기 쉽게(표현형식의 명료성)
5. 청구항을 함부로 많이 설정하지 않을 것
본문내용
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반시 거절이유로, 간과하여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무효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담보한다.

II. 機 能
1. 本質的 2大 機能
(1) 보호범위적기능 → 권리서로서의 역할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를 보호범위적 기능이라 한다(權利表現의 機能).
(2) 구성요건적 기능→ 발명의 본체인 기술적 사상을 구성만으로 특정하므로,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특히 구성요건적 기능이라 한다(發明表現의 機能).

2. 審査段階에서의 機能
(1) 신규성 등 발명의 특허요건을 심사하는 대상을 특정한다(∵권리가 부여되는 범위이기 때문).
(2) 출원인이 거절이유 등에 대응하여 출원을 보정․분할․이중출원 등을 할 때 또는 우선권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때 <내용적 기준>이 된다(∵ 출원 당초에 제시했던 범위를 초과하여 권리가 부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III. 記載 要件
1. 保護範圍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본문)
(1)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할 것(請求項)
(2) 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을 것(多項制)

2. 構成要件的 機能에 관한 要件(§42④각호)
(1) 각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각 청구항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3) 각 청구항은 발명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가) 구성요건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 일부만 기재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흠결되거나 미완성발명이 된다. 완성된 발명이라야 하므로 구성요건 상호간 공동관계(有機性)의 존재도 본호의 요건.
참고문헌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청구범위(特許請求範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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