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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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특허법상 주요 주제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발명의 효과`에 대한 핵심을 요약 / 정리한 글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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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 의
II. 권리의 성질
III. 발생과 귀속주체
IV. 객 체
V. 효 력
VI. 이 전
1. 원 칙
2. 공유인 경우
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 본문내용
-
I. 의 의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특허 전의 이익상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인정되는 발명의 실체적인 보호규정이다.
II. 권리의 성질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청구하는 공권이라는 견해와 발명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라는 견해가 대립. but 이러한 공권적 성격 및 재산권(사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
III. 발생과 귀속주체
(1) 이 권리는 발명의 완성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발생.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요건의 구비가 성립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실제로 특허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요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주해 참조).
(2)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완성한 행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인인 발명자가 이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 발명자주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법인발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계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다. 모두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이 권리는 공유로 된다.
IV. 객 체
(1) 출원 전에는 사실행위로서 완성된 발명.
(2) 출원 후에는 출원 발명으로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다만,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보정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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