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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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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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II. 확인의 소의 적법여부
1. 소의 이익
2. 사안의 경우
III. 법원의 대위청구를 인용하여 인도청구를 인용한 것이 타당하지 여부
1.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신축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보론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가 포함된다고 할 경우
V.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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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1960년대 서울 관악구 x동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때 갑과 을은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서 각각 x동 10-4번지와 10-9번지의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말 이들 무허가 건물의 부지 소유자인 병이 부지를 각 건물주들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갑과 을도 병에게서 각각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때 병 측이 무허가 건물 부지를 측량하여 마련한 도면에 갑과 을의 건물 지번이 바뀌어 기재되었다. 그리하여 갑은 10-9번지를, 을은 10-4번지를 자기의 건물 부지로 알고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어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 시책에 따라 이들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었고, 갑과 을도 자신들의 건물에 대하여 지번이 바뀐 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갑의 건물(실제 10-4번지 건물. 25㎡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0㎡)은 갑의 처를 거쳐 그들의 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을의 건물(등기상 10-4번지 건물. 35㎡)은 정을 거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실제 10-4번지 건물의 일부를 원고와 피고가 현재 각각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실제 10-4번지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할 것과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등기부에 지번이 잘못 표시되어 있고 실제 10-4번지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면적과 실제 면적이 크게 다른 점 등에 의하여 판단할 때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는 실제 10-4번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 10-4번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서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에는, 실제 10-4번지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서 건물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의 처와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게 한 신축자를 대위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인용하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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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1994,
李時潤, 『新民事訴訟法』제3판, 博英社, 2006,
胡文赫, 『민사소송법』제4판, 法文社, 2004
권혁재, 법원의 법적관점 지시의무와 석명권행사의 범위, 고시계, 2006년 9월호
호문혁,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법률적 사항에 관한 법관의 지적의무, 고시연구 1996년 12월호
강행옥, 채권자대위권의 증명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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