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례]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380판결을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0.14 / 2019.12.24
  • 1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1.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
2. 일련의 행위의 정리
3. 사안의 정리
4. 쟁점

Ⅱ. 경영개선계획제출에 대한 불승인결정
1. 문제의 소재 - 처분성?
2. 불승인 결정의 법적 성질
3. 판례의 입장
4. 검토

Ⅲ. 이유제시 일반론
1. 이유제시의무의 의의
2. 이유제시대상, 시점, 방식

Ⅳ. 불승인결정의 이유제시정도문제
1. 구체적 사실관계
2. 이유제시의 정도
3. 학설
4. 판례의 입장
5. 교수님의 의견
6. 검토

Ⅴ. 절차상 하자의 효과
1.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여부
2. 이유제시하자의 성질

Ⅵ. 이유제시하자의 치유문제
1. 의의
2. 하자치유의 범위
3. 하자치유의 시기
4. 이유제시하자의 치유문제의 특수성
5.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사실관계의 시간 순 정리

원고(합자회사 삼화상호신용금고 + 특별대리인 서창훈)
피고(금융감독위원회) -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기관


2002. 2. 19. 피고는 원고를 (1)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면서 (2) 경영개선명령을 통보(경 영개선계획서 제출 포함)

2002. 4. 12. 피고는 위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영개선계 획에 대하여 (3) 불승인 결정(= 이 사건 처분)
원고에 대한 (4) 영업인가의 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종료 및 파산신청을 의결(= 2004두13219 사건 처분)

2002. 7. 13. 원고에게 그 의결내용을 통지

2002. 7. 26. 원고의 관리인이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원고에 대 한 파산신청

2002. 12. 13.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에 대한 파산결정
원고 등은 위 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2003라4호로 항고

2003. 6. 19. 항고가 기각되어 2003. 7. 5. 파산확정
원고는 불승인 결정(2004두3380)과 의결(2004두13219)에 대해서 각각 소송 제기

2006. 7. 28. 모두 기각


2. 일련의 행위 정리(위의 번호매긴 행정청의 행위와 번호 동일)

(1) 부실금융기관 결정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구 금산법) 제2조 3호 가, 다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 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 가 인정한 금융기관.



(2) 경영개선명령의 내용 및 근거규정

① 6개월간 영업의 정지 및 임원의 직무정지, 관리인의 선임

a.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4, 6호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예시적 규정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각종 조치의 일반적 수권조항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수권조항


b.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6호 제24조 (행정처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9호의 수권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6
제17조의6 (경영개선명령 등) ① 금감위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단서생략
2.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6. 6월 이내의 영업정지



② 2002. 3. 19.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9호의 수권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8 제1항 제17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17조의4,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당해 조치일로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경영개선계획에 대한 불승인결정)의 근거규정

: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9호의 수권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8 제2 항, 제6항
제17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권자가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생략-

⑥ 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17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영업인가의 취소 및 파산신청 의결의 근거규정

① 영업인가의 취소

a.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9호의 수권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6 제 3항 1호
제17조의6 (경영개선명령 등) ③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영업의 정지, 영업의 인․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서생략-
1. 제1항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b.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6호

② 파산신청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3 제24조의13 (파산신청)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 에는 직권 …… 에 의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5) 소결

참고문헌
김연태, 행정법사례연습 제4판, 2007, 인문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5판, 2008,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7판, 2008, 박영사
이병철, 행정법강의 개정 8판, 2007, 유스티니아누스
하명호, 처분의 이유제시제도와 이유제시의 정도, 안암법학 (2007년 통권 제25호)
송희성, 행정처분과 이유제시, 고시계 (제45권 제5호, 2000. 5)
류지태, 행정절차로서의 이유부기의무, 법과 인간의 존엄, 1997, 박영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정법] [행정법]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청의 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사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호랄 것인가의 문제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Ⅱ. 개념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 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대법원 199. 9. 10, 93누5741판결 :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

  • [공무원]헌법 기출 모음
  • 7년4.08 국회 8급 헌법2007년8.09 국가직7급 헌법2006년 헌법 기출문제2006년6.11 국회8급 헌법2006년8.11 국가직7급 헌법2006년 입법고시 헌법2006년 행법고시 헌법2006년 사법고시 헌법2005년 헌법 기출문제2005년5.29 국회8급 헌법2005년8.9 국가직7급 헌법국가직7급 기출문제지방직7급 기출문제1992년7.26 국가직7급 헌법1993년9.12 서울지방직7급 헌법1993년7.25 국가직7급 헌법1994년8.28 대전지방직7급 헌법1994년7.24 국가직7급 헌법1995년6.25 국가직7급 헌법1996년9.

  • [공무원시험] 법원직(헌법&민법) 모의고사 문제&답안(8월31일자)
  • 74‧2227,822-05712009년 공개경쟁 채용시험 헌 법책형헌법문 1. 다음 중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통설에 따름)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배심재판은 배심원이 법률판단에까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③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 교통범칙자

  • [행정법각론]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 의무 위반과 국가배상 : 행정권의 불행사와 국가배상 (2) 원고적격 (2) 공해와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 (3) 위법성Ⅰ.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1.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2012. 7. 22 시행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현재 시행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37호을 기준으

  • [환경법] 환경분쟁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
  • 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3조 이하에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법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 업무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비상설기구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조사에서 제 3자인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전담할 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분쟁해결방식에서도 일방이나 쌍방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그 성립을 알선할 뿐 직권조사에 의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