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로또복권 사건(2004헌마440, 2005헌바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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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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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판례의 요약>
Ⅰ. 사건의 개요
Ⅱ. 주문
Ⅲ. 심판 대상
Ⅳ. 판단
1. 2004헌마440사건
2.2005헌바92사건 :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2004헌마440
1.논의의 방향
2. 사실상의 기본권 제한이론에 입각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3.이 사건 고시를 효력규정으로 파악할 경우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Ⅱ. 2005헌바92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연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Ⅲ.이 사건 법률조항 및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판례>
Ⅰ.이익의 부여 또는 불이익 부과를 통한 기본권에 대한 제약
Ⅱ. 재판의 전제성 관련
<응용사례>
Ⅰ. 논점의 정리
Ⅱ. 적법요건
Ⅲ. 본안판단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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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판례의 요약>
Ⅰ.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온라인연합복권(일명 ‘로또 복권’)의 시스템사업자로, 건설교통부 등 온라인복권 참여기관들에 의하여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2002. 6. 24.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때 국민은행은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9.52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LOTTO 6/45로 명명된 온라인복권은 2002. 12. 2. 최초 발행되고 판매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국민은행은 2004. 5. 27.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그에 근거한 복권위원회의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 발효일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수수료율을 3.144%로 낮추어 지급하였다.이에 청구인들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약정수수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 2005헌바9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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