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지하철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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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사동기 및 조사방법
(1) 조사동기
(2) 조사방법
2. 조사내용
(1) 지하철 상인 불법인가? 합법인가?
(2) 지하철 상인에 대한 우리의 시각
(3) 지하철 상인의 모든 것
3. 토론 및 결론, 그리고 한계점
4. 부록
본문내용
1. 조사동기 및 조사방법

(1) 조사 동기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지하철 상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자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조사 방법
지하철 상인분들께 허락을 받아 질문지를 토대로 한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를 한 분들이나 하지 못한 분들도 모두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지하철 상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알기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조 주제의 특성상 문헌정보 및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문기사 자료와 관련 법률을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1) 지하철 상인 불법인가? 합법인가?
“지하철 상행위 불법이냐? 합법이냐?” 라는 질문이 무의미할 정도로 우리 대부분은 지하철 상행위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다. 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불법이라고 규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우리는 지하철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2005년 1월 1일에 폐지된 철도법에는 이들에 대한 처벌 항목이 있었지만 철도법이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현재 철도안전법에는 이들을 단속할만한 법령이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은 ‘단속’ 이라는 것을 받고 , ‘불법 장사’ 라고 여겨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벌 대상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그 중에서도 인근소란 등의 명목으로 이들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철도법1) ohmynews, 2006년12월21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81043)


89조(무허가기부요청과 물품매매 등에 대한 벌칙)철도직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내, 역 기타 철도지역 내에서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을 판매 또는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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