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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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사안의 정리
1. 사실관계
2. 판례의 태도 및 사건의 경과

Ⅱ. 논의의 방향

Ⅲ.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판단
1. 문제의 소재
2. 사립학교의 공공기관성 인정여부
3. 사립학교 공공성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로 제한가능성
4. 소결

Ⅳ. 구 정보공개법상 개인식별정보의 공개여부 판단방법과 분리공개의 법리
1. 쟁점의 정리
2. 정보공개의 대상과 예외로서의 개인식별정보
(1) 개인식별정보
(2) 공개여부의 판단방법
(3) 구체적인 판결례
(4) 소결
3.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관관계
4. 분리공개의 법리
(1) 부분공개
(2) 구체적 판결례

Ⅴ.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법적 법률관계와 신의 성실의 원칙
(1) 일반적 법원칙으로서의 신의 성실의 원칙
(2) 공법적 법률관계와 신의칙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측의 주장
(2)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2)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3) 당해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판례
4.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사안의 정리

1. 사실관계

계명대학교 교수 ○○○는 2001.12.5. <1998.3.1.부터 1999.2.28까지 지출한 피고의 특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판공비의 지출결의서(지출내역 및 증빙 포함)및 자금운영계산부를 행정감시 및 쟁송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계명대학교 총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계명대학교 측은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항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2002년 1월 5일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2. 판례의 태도 및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원심판결은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 제 1목록 기재 정보부분을 전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정보공개 할 것을 명하였다.

[항소심 판결]
이에 피고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취소하여 원고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기각부분 :
가.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관련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다만 직무와 관련
하여 행사에 참석한 계명대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직원은 제외)에
관한 정보 (행사참석자 정보)
참고문헌
김중양, 정보공개법, 법문사.
류지태, 행정법신론(제12판), 신영사, 2008.
박균성, 행정법론(상)(제5판), 박영사, 2006.
박해식, 정보공개청구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개관, 법률신문, 2004.1.12.
홍정선, 행정법연습(제5판), 신조사, 2005.
홍정선, 행정법 특강(제7판),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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