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용보험법 판례, 농협중앙회 부부사원 우선해고 판례, 성희롱 판례,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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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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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법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Ⅱ. 농협중앙회 부부사원 우선해고 판례
1. 명예퇴직제의 실시와 원고들의 퇴직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3. 명예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2) 판단
4. 금원지급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5. 결론
Ⅲ. 성희롱 판례
1. 원심판결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
3. 원고의 피고 신○휴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4. 원고의 피고 김○운,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Ⅳ.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 본문내용
-
Ⅰ. 고용보험법 판례
1. 판례 1
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지급하는 급여이다(부산지방법원 2002. 5. 16. 선고 2001구 8742).고용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직급여는 실업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그 인정을 받은 때에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임을 알 수 있다.
2. 판례 2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간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재결 2002. 10. 22. 사건번호 2002-54). 청구인의 경우 2002. 7. 1.˜2002. 7. 25. 기간에 대한 지정 실업인정일은 2002. 7. 1.˜2002. 7. 10.에 대하여는 2002. 7. 11.이고, 2002. 7. 11.˜2002. 7. 24.에 대해서는 2002. 7. 25, 2002. 7. 25.에 대해서는 2002. 8. 8.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정 실업인정일에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지정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취업 또는 구인자와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원처분청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역시 청구인은 지정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야 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기간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직급여 지급요건인 실업상태와 실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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