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학생사고에 관한 판례, 재개발에 관한 판례, 주요환경법에 관한 판례, 파업에 관한 판례,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판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9.29 / 2019.12.24
- 1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천 연관자료
- [판례] 판례 사례(의료사고 판례, 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 [판례] 판례 분석(재개발 판례, 죄수론 판례, 주요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
- [판례] 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학생사고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조사
- [판례] 다양한 분야 판례 모음집(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일본 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 [판례] 환경법 판례, 재개발 판례, 파업 판례, 체벌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에 관한 조사
- 목차
-
Ⅰ. 학생사고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Ⅱ. 재개발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Ⅲ. 주요환경법에 관한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파업에 관한 판례
1. 원심판결
2. 주문
3.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2) 목적의 정당성
3) 절차의 정당성
4) 수단, 방법 등의 정당성
5) 결론
Ⅴ.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 본문내용
-
Ⅰ. 학생사고에 관한 판례
1. 판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교사의 책임은 부정한 사례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유치원생이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 1996. 8. 23. 96다19833 판결 손해배상(자) 공96.10.1.[19],2853
2. 판례 2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