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인복지 관련 판례, 고용보험 관련 판례, 제조물채임 PL 관련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특허재판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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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복지 관련 판례

Ⅱ. 고용보험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Ⅲ. 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1) 사건 개요
2) 판결요지
3) 결함의 개념
4) 결함판단기준
5) 성능보장기간이나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합격과 결함 유무의 관계
2. 판례 2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판례 3
1) 사건개요
2) 피해자의 과실비율
3) 판결요지
4. 판례 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인정)
3) 피고회사의 소비자 오사용 주장에 대하여
4) 내구연한이 지났으므로 책임이 면책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Ⅳ.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Ⅴ. 특허재판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Ⅵ.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8. 판례 8
9. 판례 9
10. 판례 10
11. 판례 11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 관련 판례

1994년 12월 23일, 이기남씨(관악구 신림6동)는 노령수당지급대장자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91년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뒤 만 65세가 된 94년 노령수당 지급신청을 했으나 관악구청측이 94년 제정된 노인복지사업 지침 규정상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의 노인복지법 제13조(노령수당)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임의로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법령에 위임한 바를 넘어선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것이었다. 1996년 4월 13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은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65세이상 대상자중 소득수준 등을 참작해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 규정이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해 정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령자중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매년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급수준,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대상자 연령을 법령 규정보다 높게 잡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99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3부는 최종결심공판에서 원고 이기남씨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다.

Ⅱ. 고용보험 관련 판례

1. 판례 1

임금의 감소여부는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의 규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재결 2003. 9. 23. 사건번호 2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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