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005헌바9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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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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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문제제기
- 결정요지
Ⅱ. 사건의 개요
Ⅲ.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Ⅳ.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
Ⅴ.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헌법1 레포트 대상 헌법재판소 결정예 선택한 과제
: 헌재 2006.5.25. 2005헌바9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사건)
<문제제기>
- 청구인의 주장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할 경우 3회를 반복한 기간의 차이(예를 들면 1년 이내 3회, 5년 이내 3회 등)에 따라 행위자의 위험성을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각 행위 태양에 따라(예를 들면 측정거부,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또는 이상, 음주운전으로 물적․인적 피해 야기 등) 위법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위반행위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지 정지사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이루어진 과거 2회의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 위반경력을 기초로 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그 위법성이 더 큼에도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 쟁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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