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윤리와 법제] 저작권침해 -태왕사신기의 바람의 나라 표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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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문제제기
2.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3.연구문제
4.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2.기존의 논의
◈연구결과
1. 원고 측 입장
2. 피고측 입장
****** 역 사
****** 신 화
****** 그리고 사 람
프롤로그
프롤로그 다음, 이야기 전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작
담덕 (광개토태왕) (375 - 413)
수 (아신왕) (373 - 405)
주안 (356 - ?)
현무(玄武). 검정색의 흑제장군. 물(水)의 힘. 북(北).
수지니 (374 -)
주작(朱雀), 붉은 색의 적제장군, 불(火)의 힘, 남(南)
처로 (? -)
청룡(靑龍), 푸른 색의 청제장군, 나무(木)의 힘, 동(東)
모두루 (375 -)
백호(白虎), 흰 색의 백제장군, 철(金)의 힘, 서(西)
3. 판결
◈논의
1.사회적함의
2.피고 원고측 주장에 대한 조원들 의견
◈결론
1.연구의 한계
2.의의
◈참고문헌 및 부록
본문내용
◈서론

1.문제제기
원고 : 1983년 만화작가로 데뷔. 1992년 순정만화잡지 ‘댕기’에서 ‘바람의 나라’라는 재호의 만화 연재 시작. 도서출판 주식회사 시공사에서 1998년 6월 5일 이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기 시작. 2004년 5월 22일 22권까지 단행본으로 발간.
※ 바람의 나라 :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의인화되어 인간형으로 화체된 사신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를 지향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피고 :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 제작진.
※ 태왕사신기 드라마 시놉시스 :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주인공인 담덕이 진정한 주군을 찾아 그 주군과 함께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땅 신시를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군의 나무를 찾아 그 땅에 도읍을 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는 과정을 주된 줄거리로 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에 의거하여 이 사건 시놉시스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시놉시스가 작품의 줄거리와 패턴, 신시 개념의 사용, 사신 캐릭터의 사용 등의 면에 있어서 원고의 저작물인 ‘바람의 나라’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바람의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둘째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객관적 요건), 위 주관적 요건인 ‘의거’는 종국적으로 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내심의 문제에 귀착하는 경우가 많아 원저작자에게 그에 대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저작자로서는 2차적 저작물 저작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access)과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의 증명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저작물 침해에 있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
(2).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가 그 대략적인 줄거리 및 캐릭터의 성격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 만화가 이미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전한 형태의 만화저작물임에 비해, 위 드라마 시놉시스는 앞으로 제작될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만족적인 어문제작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드라마 시놉시스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시놉시스에 의해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저작권 침해에서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

(3). 저작권 보호의 범위, 그 내용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의 비교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정확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이나, 그 판단은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창작 의지를 고취시켜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의 크기와 저작권자의 권리로 보호됨으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창작자들이 그 소재 및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더 나은 창작물이 탄생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의 크기를 형량해서 내려질 수밖에 없다.
→ 저작권 침해의 판결에 있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의 크기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
참고문헌
1)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2000. 10. 24. 선고99다10813
2) 드라마 “연인”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95나18736
3)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2가합4017
4) 드라마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7.7.13. 선고 2006나16757
5) 드라마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6.6.30. 선고 2005가단197078
6)저작권법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7)태왕사신기 시놉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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