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수문제연구] 가족법상 법률행위와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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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채권자취소권 일반

Ⅲ.이혼에 의한 재산분활과 채권자취소권

Ⅳ.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Ⅴ.상속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Ⅵ.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Ⅶ.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은 사법 가운데 경제적 생활이나 재산에 관한 법으로 민법의 물권편, 채권편이 이에 속하며,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의 친족편, 상속편을 의미한다.
재산법 영역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합리성, 재산권의 보호와 더불어 거래의 안전의 이념이 크게 강조된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이익의 추구를 지향하며, 최고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당사자자치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기본 원칙이 내재되어 있다.
가족법은 혼인관계, 친자관계 등의 친족공동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이익 추구와 함께 혈연 등으로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배려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가족법은 자연발생적인 사랑을 기초로 형성된 본성적 결합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윤리적 성격이 반영되고 사회의 전통적 관습이 비교적 강하게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비타산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가족법상 권리는 개인적 권리에서 나아가 가정의 평화, 가족제도의 유지, 보전을 위한 친족적 공동생활상의 권리의 성격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이 많을 수 있다. 또한 가족법에서는 밀접한 인간관계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장래를 고려한 유연한 재량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차이는 재산법과 가족법이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 것에 기인한다. 재산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데 반해 가족법은 공동체의 목적에 맞는 권리의 행사를 지향한다. 가족법영역이라고 해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재산법과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재산법의 근본원칙을 그대로 가족법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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