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분석 -제 6,7,9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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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 분석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 분석

[별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제7조관련)

본문내용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올해(2007년) 8월 7일 입법예고 되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2년 터울로 바뀌어 가면서 그에 따라 교부금령과 시행규칙이 자주 바뀌었다. 이번에 바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은 제6조와 제7조, 제9조가 해당된다. 수시로 바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제6조와 제7조, 제9조를 현행과 개정안을 통해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6조 분석

2007년 8월 7일 입법예고 한 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의 내용 중 제 6조의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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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6조의 내용이었던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관한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 6조의 2항으로 신설되었다. 그 기본 골자는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종래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사업이 2008년부터 지방이향사업으로 된다. 유아교육을 담당 하는 기관에는 크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교육재정지원으로 나가는 유아교육기관은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유아 수가 100명이라 가정하면 100명이 전부 유치원으로 갈 것인지, 어린이집으로 갈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교부금이란 것은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봐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인데 이를테면 유아수요를 100명이라고 봤을 때, 어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에 그 100명이 다 와서 유아교육재정이 다 쓰여 지고, 어떤 시도교육청은 100명이 모두 어린이집으로 가서 유아교육재정이 하나도 쓰여 지지 않는다면 그 시도사이에 교육재정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테면, 10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으로 가버린 시도는 돈이 남을 것이고, 100명의 어린이가 유치원으로 가버린 데는 돈이 부족할 것이다. 제6조의2(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항의 ①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유아교육비는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다음다음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문 헌

송기창(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싸 이 트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참조.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www.hangyo.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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