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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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란?

2. 거래 운영체계

3. 거래상품의 종류

4. 한국증권선물시장의 경제적 기능
본문내용
한국 증권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2005년 1월 27일 유가증권거래소(1956년 설립된 긴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으로 대기업처럼 역사도 길고 재무구조도 튼튼한 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곳이다), 코스닥 증권(1996년 탄생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상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쳐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된다), 선물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위원회 등이 합병되어 출범한 거래소이다. 선물거래소의 목적은 선물시장을 개설하여 거래의 체결 및 결제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한국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조직화된 시장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 파생상품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한국 선물거래소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통과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준다. 거래소가 이러한 자격을 주는 것을 ‘상장’ 이라고 한다. 또 그런 자격을 얻은 회사를 ‘상장회사’라고 한다. 상장회사의 주식만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통 수도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증권거래소가 왜 부산에 있는지 궁금 할 수도 있다. 원래 거래소가 수도에 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거래소하기 쉬운곳에 거래소가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당수의 나라에서 수도가 가장 증권이나 선물거래할 금융기관이 밀집한 경우가 많아 거래가 쉬워서 수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가 부산에 위치하는 이유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인 판단과 영남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부산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였기 때문이고 이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국토균형발전계획과 물류도시로서의 부산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였다. 국토균형발전은 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의 한 흐름이였다. 계속 논란이 되었었지만 노무현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한 강력한 국토균형 발전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고 현 정부의 의에 영향을 받아서 부산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위치하게 된 배경이 순전히 정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아예 안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선물거래소가 서울에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지금 너무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새로운 금융단지 조성을 위해서 부산에 거래소를 설립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제 개인적이 생각입니다.ㅜ)


2. 거래 운영체계( 선물거래는 어디서 어떻게 사고 파나? )

식료품을 사려면 시장이나 마트에 가는 것처럼 주식도 주식이 거래되는 곳, 즉 주식시장에 가서 사야한다. 항상 우리 가까이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 시장이 없다면 불편한 일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없다면 사람들은 주식을 사기 위해 주식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흥정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번거로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 수 없게 되겠고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어도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필요한 돈을 구해야 하는 회사들이 망할 수 도 있다. 결국 이것은 나라 전체가 손해를 보는 일이다. 비로 그래서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크게 증권선물거래소 내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이 있다. 모두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대체로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설립된지 최소 3년 이상 되어야 하고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30억원(벤처기업 1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규모 회사의 주식도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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