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 CEO 선임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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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공기업의 분류
1) 공기업·준정부 기관
①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② 준정부 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
2) 민영화 대상 공기업
2. 공기업의 지배구조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정의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요소

Ⅱ.본론

1.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
1) CEO의 개념
2) CEO의 역할
2. 공기업·준정부 기관 CEO의 선임
1) 공기업·준정부 기관 CEO의 자격과 보수
2) 공기업·준정부 기관 CEO의 선임절차
3) 사례
① 시장형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② 준정부 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3. 민영화 대상 공기업 CEO의 선임
1) 민영화 대상 공기업 CEO의 자격과 보수
2) 민영화 대상 공기업 CEO의 선임 절차
3) 사례
① 민영화대상 공기업: (주)한국전력기술

4. 공기업 CEO 선임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올 2007년 상반기에만 40개가 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공기업&공공기관의 CEO를 선임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이 40개가 넘는 각공기업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감사의 선임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정부 관료출신 인사가 공기업 경영진으로 선임되는, 이른바"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고 이는 곧 공기업의 부실경영이라는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의 CEO로 선임되면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을 지급하고, 경영을 방만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공기업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근본적인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공기업 최고 경영자는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과 같이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절차는 민간기업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몇 몇 공기업 최고경영자 자리에 정치인 등 "낙하산"인사들이 차지해 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2007년 4월부터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낙하산 인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정부 출범과 집권 기간 동안 공을 쌓은 인사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도덕성과 청렴성, 전문성 등 여러 기준을 두루 살핀다고 하지만 정권말기의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이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선임에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발탁될 수 있는 것인지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선임과정과 자격&보수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선임 절차가 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공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격과 보수, 선임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기업 최고경영자 선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2007.05.05 <지방공기업 CEO 3명중 2명이 퇴직공무원>
·동아일보 2007.02.21 06 <공기업사장 선임…전문가 의견>
·경향신문 2007.03.05 <[경향과의 만남] 윤태범 행정감시센터장>
·문화일보 2006.10.12 <이해 안가는 ‘공기업 도덕성’>
·헤럴드 기업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경영 사이
·새사연 연구센터장/김병권 2007년 2월 28일 <공기업의 공공성 확보와 책임경영 사이>
·한국의 예산과 정책, 박영희 외 다산출판사, 2002년
·한국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대영문화사,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한국전력기술 http://www.kopec.co.kr/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service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www.kes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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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30 0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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