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이해] 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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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2. 자유민주주의
3. 기본권존중주의
4. 권력분립주의
5. 법치주의
6. 평화통일주의
7. 복지국가주의
8. 문화국가주의
9. 국제평화주의
10.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Ⅱ. 우리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공무원제도
4. 지방자치제도

Ⅲ. 국가와 통치구조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2. 통치구조(統治構造)

Ⅳ.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권리
2. 국민의 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憲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및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의 최고 근본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므로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생활의 기본적 합의이기 때문에 헌법의 존중은 국가존속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파괴는 곧 국가라는 공동체의 파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내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효력 면에서 국가내의 모든 법질서의 최고정점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속성상 국가의 모든 권력은 헌법에 근거하여야 하고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입헌주의(立憲主義)라고 한다.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과제는「정치적 공동체의 형성」과「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의 공존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조직하고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평등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복지를 더욱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일이다.
국가의 권력은 삼권분립의 전통 아래에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나누어진다. 입법권(立法權)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대표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권력으로 헌법아래서 국가의 법률을 정립하여야 하고, 집행권(執行權)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국가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혹은 법익 분쟁에 대하여는 사법권(司法權)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분배를 도모한다. 이러한 모든 국가기능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이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국가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을 기속하고 어떠한 국가권력도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하는 것은 헌법전체를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헌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할 원칙들을 포함하면서도 실정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해석의 기본방향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기본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통하여 드러나기도 하고, 헌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드러나기도 한다. 우리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란 모든 국가권력의 궁극의 근원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으로서,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권력으로서의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즉,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하여, 국가의 통치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국민 자신들에 의한 지배(국민의 지배), 즉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자동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자동성을 가능케 하는 정치원리가 바로 국민주권주의로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이 헌법제정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1조 2항에서「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그 대표자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또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한다.

2.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국민의 정치참여에 의해서 자유․평등․정의라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기본가치를 실현시키려는 국민의 통치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주의를 의미한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고,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의 민주성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각각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는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권력분립의 원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규제와 조정 및 사법부의 독립 규정 등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3. 기본권존중주의
기본권존중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의 입헌주의헌법은 인권보장의 확립을 주된 목표로 한다.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한 것도 궁극에 있어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초기의 헌법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이전의 천부의 자연권이라 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의 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았으나, 현대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적극적인 배려와 시책․봉사를 요구한다.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하여,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것은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 이하에서 개별적인 기본권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4. 권력분립주의
권력분립은 근대국가의 통치조직의 기초적 원리이다. 이것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그것을 각각 독립한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키고,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기본원리이다.
근대국가는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는 각 국가의 정치적 지반에 따라 다르다. 권력분립의 현실제도상의 유형을 보통 정부형태라고 하는데, 그의 유형으로는 대통령제․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회의제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헌법은「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 자의적 지배,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립하고 행정과 사법 등의 국가작용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작용의 원리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권력이 권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본원리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성문헌법주의․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의 선언과 적법절차의 보장․권력분립의 확립․위헌법률심사제도의 채택․행정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사법적 통제․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치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헌법 제10조~제36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37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6. 평화통일주의
평화통일주의란 국가는 국제평화주의의 정신에 따라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나아가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전문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다짐하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헌법 제66조 제3항),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헌법 제92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7. 복지국가주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계급갈등과 빈부격차, 사회적 부정의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배려․급부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계급갈등을 혁명이 아닌 사회적 개량을 통해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국가를 말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계획․배분하는 국가를 말한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책임과 국가와 구성원간의 상호책임을 인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구성요소로서는,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의 보장․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규정․기회균등의 보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위한 경제민주화 규정․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의무인정․경제질서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규제와 조정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8. 문화국가주의
문화국가주의란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은 학문과 예술 등 문화적 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여 문화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개인의 학문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헌법 제9조)하고 있다.

9.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란 국가간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위전쟁은 가능하다. 헌법은 대외관계의 기본원리로서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전문에서「‧‧‧‧&
참고문헌
한국 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ㆍ 박인수

헌법의 우위와 헌법의 이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ㆍ 이부하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고려대 대학원 ㆍ 오호택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한국헌법학회 ㆍ 이준일

헌법과 현실의 관계 소고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윤재만

헌법의 정당성적 이해의 소고 연세대 대학원 ㆍ 황치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구속력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ㆍ 장영수

한국헌법의 구조와 특성 : 헌법전반의 구조적 이해를 위하여 법학사 ㆍ 한상범

21세기의 기본권이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ㆍ 홍성방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안암법학회 ㆍ 장영수

헌법체계상 기본의무의 의의와 실현구조 고려대학교법학연구소 ㆍ 장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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