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해] 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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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 명확성의 원칙
2. 형벌불소급의 원칙
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Ⅲ. 범죄론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성립요건
3. 특수한 범죄

Ⅳ. 형벌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3.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Ⅴ. 범죄의 종류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과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여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적 기능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에 나서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재사회화시켜 사회로 내보냄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2) 규범적 기능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가언적 판단형식(예; ~하면 ~에 처한다)을 취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이에 따라 자신의 행위의 마땅함과 마땅치 않음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행동하도록 한다. 즉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규범적․규율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법관에게는 제재의 기준이 될 규범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3) 보호적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일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으로써 범죄라는 침해행위 또는 위협으로부터 특정한 법익을 보호하는 법익보호적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법익이란 사회의 공존․공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재(生活財)라고 할 수 있다. 형법상 인정된 보호법익을 크게 나누면, 국가적 법익․사회적 법익․개인적 법익으로 나뉜다.

(4) 보장적 기능
이 기능은 형법이 범죄가 될 사실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이 그 실현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보장한다는 기능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은 형법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자유를 가진다. 나아가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범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형법이 그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이외에는 받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한다. 이 기능을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적 기능이라고도 하며, 죄형법정주의를 통하여 달성된다.

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또 형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사전에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라도 범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결실로서, 범죄와 형벌을 천단(擅斷)하던 왕권과의 투쟁에서 시민계급이 확보해 낸 가장 중요한 자유보장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을 통해서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시민계급의 대표들이 법률로서 정한 행위만을 범죄로 인정하고 또 법률이 정한 형벌만을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전횡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원칙은 개별 법률분야를 지배하는 원칙의 차원을 넘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헌법은 제12조 1항에서「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1항은「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도 제1조 1항에서「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입법원칙으로서 의미를 갖지만, 해석원칙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형사입법은 항상 성문의 제정법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회일반인 누구나 문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일반인이 처벌이 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관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법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요구된다. 첫째, 형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구성요건의 명확성). 예컨대, ‘행실이 불량한 자’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은 형사제재의 측면에서도 요구된다(제재의 명확성). 처벌되는 행위가 명확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이 불명확하면 범죄를 한 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된다(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

2.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시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만약 이 원칙이 무시된다면 국민들이 법을 통하여 향유하는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다만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어느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 이외의 법원(法源), 특히 관습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법(私法)에서는 관습법이 법원(法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형법에서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한다면 개인의 행위는 그 존재와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법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위반된다.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일정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시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행위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 또는 유추적용 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금지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개인은 형법에 규정된 행위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으며 이 한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형법 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법조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할 경우 개인의 생활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추는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는 허용된다.
참고문헌
법, 범죄 그리고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이순래

처벌의 필요성 여부고찰:Toby의 관점을 중심으로 법무부 ㆍ 정우식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ㆍ 허일태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장영민

환경범죄 및 그 대책에 관한 새로운 변화;사회변화와 법 감사원 ㆍ 신동운

형벌의 범죄억지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 법경제학적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박기석

비행과 범죄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노병일

규범 위반자에 대한 부적정서, 성향귀인, 처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FBE 모델의 직관적 기소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ㆍ 이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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