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무역상무] 수입화물선취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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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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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경위
(2) L/G의 주요내용
(3) 개설은행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을 신청시 필요서류
(4)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후의 클레임 제기와 책임에 관한 문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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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후의 클레임 제기와 책임에 관한 문제
수입화물은 도착하였으나 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품을 선박회사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여러가지 불편을 겪거나 비용(보세창고료, 화재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때에는 개설의뢰인(수입상)은 개설은행에서 수입화물보증서(Letter of Guarantee)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고서 화물을 화물을 찾을 수 있다. 수입화물보증서(Letter of Guarantee)란 선하증권 도착 전 물품의 인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차후에 선하증권 원본이 도착하면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할 것을 보증하는 개설은행의 보증서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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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종류별 분석 - 김성훈 著 - 두남출판 - 2000
사이버 무역사 - 박세운-이상진-최장우 공저 - 청림출판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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