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 실내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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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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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물질
2. 측정방법
1. 시료의 채취
1-1 시료채취장소
1-1-1 공동주택의 시료 채취 세대의 선정
1-1-2 단위세대에서의 시료채취장소
1-2 시료채취방법
1-3 시료채취조건
1-3-1 일반조건
1-3-2 채취시간
2. 측정방법
1.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방법
1-1 고체흡착열탈착법
2. 포름알데히드의 측정방법
3. 법률적 근거
1. 법령
2. 환경부령
3.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 본문내용
-
1. 오염물질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령에 따라 실내공간 오염물질을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라돈(Rn),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 으로 정하고 있다.
2. 측정방법
환경부 법률에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시험방법이 고시 되어있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VOCs) 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시료의 채취
1-1 시료채취장소
1-1-1 공동주택의 시료 채취 세대의 선정
(1) 시료채취세대수
① 100세대를 기본으로 하여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에서 3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한다.
②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한다(예; 200세대는 4개 지점, 300세대는 5개 지점, 100세대는 12개 지점).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료채취 대상 세대의 선정
① 원칙적으로 시료채취 대상세대는 100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3개 세대를 선정하는데, 단위주동에서 동일 라인상에서 위치하는 저층부(3층 이내에서 선정), 중층부(예; 15층 주동의 경우 7,8,9 층중에서 선정), 고층부(최상부 3개층 이내에서 선정)의 각 1개 세대씩을 무작위 선정한다.
② 단, 여러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지점 수 내에서 각 동에서 측정한다.
③ 한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개인 경우는 시공서대로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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