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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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성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다. 이 공익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2.성범죄, 엄벌이 해법인가

3.균형감각 잃은 성범죄 신상공개

4.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이었을 텐데 실제로 신상공개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늘고 있는 실정

5.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6.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한다

7.성범죄자 신상공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에 대한 반론

-대안의 예-

본문내용
1.성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공익이다. 이 공익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그 공익실현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이성적인가에 있다. 선택한 수단이 공익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기여는 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경우 그 수단선택은 비이성적인 것으로써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선택한 수단이 중요한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공익실현을 위한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그 수단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이 원리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입법을 막아 우리 사회를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확립된 헌법원리이다.

2.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역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그의 행태를 ‘폭탄주’ 탓으로 돌리며 술잔을 깨뜨린 동료 의원의 퍼포먼스가 한편의 코미디처럼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을 상품화하는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와 황금만능주의가 극복되지 않는 한, 화학적 거세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궁형이 도입되더라도 성범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인간성, 도덕성 회복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5.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신상공개대상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살인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범한 자, 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범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신상공개 대상이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범한 자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죄질이 더 심각한 행위를 한 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한 자 등은 오히려 사회의 이목을 덜 끈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6.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판관 포청천이 되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의욕적으로 도입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주소까지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옥’ 작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반대의견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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