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촛불시위] 촛불 문화제, 집시법, 촛불집회에 대한 의미와 찬반의견 분석 및 나의 견해 A+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6.20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2008년 6월, 대한민국은 촛불시위로 인해 한여름의 열기가 일찍 찾아왔다.
촛불시위는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민주주의의 질적 확대를 이루는 가치 혁명”이라고 평가하였다.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민주운동을 승화시키는 촛불 혁명이라고 지켜 올렸다. 이쯤 되니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의 촛불 집회는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 한술 더 떠 한계래 신문은 “시위 양상도 20년 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 하나의 잔치마당이었다.”였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시위는 정당화 되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더욱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그 규모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고시철회나 FTA협상 / 쇠고기 협상 무효를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며 구호역시 과격해 지거나 그 의도를 벗어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미친 소, 너나 먹어’, ‘쥐박아(이명박 대통령), 대운하와 미친소가 니 약속이냐?’, ‘이명박 아웃’과 같이 거침 없는 구호가 연이어 이어졌다. 거기에 국내 유명 한 포털사이트에선 [이명박 대통력 탄핵 동의안]이란 제안에 대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동의하는 서명의 수가 수십 만명에 이르면서 언론에서 까지 크게 논란이 된적이 있었다. 이런 사태까지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과연 촛불시위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목차
- 시작하는 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을 바라보는 2가지 시선(나의견해)

- 서론 -

Ⅰ. 촛불 집회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의 ‘촛불 집회‘란 무엇인가?
1) 촛불집회의 사전적 의미
2)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시초와 오늘날 촛불시위의 모습
3) 우리나라의 주요 촛불시위(집회) 현황 : 도표정리

- 본론 -

Ⅱ. 촛불 집회와 위법 논란
1)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촛불시위가 안고 있는 논란거리 2가지 : 피켓 구호 및 명박산성

- 결론 -

Ⅲ. . 촛불 집회를 바라보는 찬반의견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Ⅱ. 촛불집회와 위법논란
1) 집회의 의미와 집시법
먼저 집회[集會]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모임. 또는 그런 모임자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특히 이를 촛불시위에 적용해 보면 집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벌이는 집회, 즉 군중집회[群衆集會]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 함께 광화문과 시청등지에 대규모로 함께 보여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보면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해석을 놓고 위헌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집시법 10조, 11조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집시법 제 10조와 제 11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 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 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중략) - 견해나 의견및 분석은 레포트 안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1.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촛불집회의 정의 발췌 / http://ko.wikipedia.org/

2. 한계래신문 등 비보수파 언론들이 바라보는 촛불집회의 평가내용 일부 인용

3.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79800 법률관련 사이트에서 집시법 원문 중 일부 발췌(제 10~11조)

4. 조선일보 사설 : 항의 표시는 충분했다....이제 정부를 지켜보자 中 내용 인용.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
  • 2mcr***
    (2009.09.27 17:51:15)
회원 추천자료
  • [한국정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평가
  • 촛불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띠게 된 데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즉, 한국의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며 다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화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

  • 사회과학 광우병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평가
  • 촛불집회가 문화제 성격을 띠게 된 데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다. 즉, 한국의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며 다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문화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

  • [촛불집회] 촛불집회의 시작과 경과 과정 및 주요 논란 집중 분석, 촛불집회의 의미 등
  • 집회로써 평가 되었다.5월 4일, 경찰은 3일까지 있었던 집회와 앞으로 있을 모든 집회에 대해 밤에는 어떠한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 규정을 이용하여 문화제 성격을 띄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주도자를 사법 처리 한다고 발표하여 또 하나의 논란이 되었다. 정부의 시민운동 탄압이라는 반발이 치솟자 정부는 집회는 미리 신고된 것에 한해서만 낮에는 허용하고, 문화제 형식의 야간 촛불 집회

  • [사회학] 촛불 집회-촛불시위-의 의미와 나아갈 길fp
  • 법한 사법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시민들의 분노가 정당하고 평화적으로 표출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시민사회의 존재를 증명했다”면서 “정부는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자의적인 연행구금 및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즉각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공평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촛불집회의 폭력성 문제에 대해서는 “집회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대항해 폭언과 폭력을 사용했으나 오히려

  • [행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 의미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집회와 시위라 할 수 있겠다. 현행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