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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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신비밀 보호법과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적 의미에 관한 글입니다.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이동전화도청문제 , 통신비밀보호법의 논의방향,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통신자료의 요구, 국정원과 도감청에 관련해 작성하였습니다. 논문이나 레포트 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2. 이동전화도청문제
3. 통신비밀보호법의 논의방향
4.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5. 통신자료의 요구
6. 국정원과 도감청
<표 차례>
<표 1 2002년 합법적인 감청내역>
<표 2 통신회사별 지검장의 승인없이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 표 3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현황>
본문내용
1. 사생활보호의 필요성
지난 10년간의 통신 도․감청 문제가 국회에서 이슈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고, 7차례의 개정으로 제도보완을 하였지만 2003년 정기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최고의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내용은 이전과 달랐다. 90년대 초기의 이슈가 국정감사의 도입과 국가권력의 정치사찰의 도구로서의 통신 도․감청에 대한 비판이 주된 문제였다면, 90년 후반에서는 초기제도화에 되지 못한 부분과 수사기관의 제도적인 허점의 악용 등을 보완하는 문제였다. 2000년대에서는 이동통신의 보급확대와 이동전화의 도․감청문제가 핫이슈가 되었다. 유선전화의 도․감청 위협으로부터 통화내용의 비밀성을 보장받고자 이동전화를 통해 비밀스러운 통화를 주고받는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동전화의 도․감청문제는 곧 통화의 비밀성 보장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이동전화의 도감청 문제 중 이동전화의 단말기 복제를 통한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동일 기지국의 동일섹터라는 전파환경의 문제와 복제휴대폰을 통한 기기의 문제라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도․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동안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와 감추기에 급급하였던 조치에 새로운 대책수립을 촉구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의 도․감청문제조차도 사실과 다른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2. 이동전화 도청문제
첫째, 이동전화의 도․감청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정부에서는 ‘CDMA신호의 복잡성과 도․감청 불가’는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동전화의 각 구간별 특성을 살펴보면, 무선구간은 휴대폰과 기지국 구간만이고 나머지 구간 즉, 기지국과 교환기, 교환기와 교환기, 교환기와 기지국의 구간은 유선구간이다. 따라서 일반 유선전화가 조금의 도․감청 기술이 있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CDMA신호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수한 장비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관에 의해서라면 얼마든지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부분은 2003년에 있었던 비화기를 둘러싼 논쟁이나 CDMA의 개발사인 퀼컴사의 입장에도 나타나 있다.
둘째, 이동전화의 도․감청에 대한 지나친 국민감정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감청마저 불법적인 도청과 같이 치부되고, 이는 불법적인 도청을 부추기고, 도청은 또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악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적으로부터 국가의 보호, 테러로부터 국민보호 등 국가의 역할을 위하여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인 감청절차를 통한 통화내용 감청은 단 1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 속에서는 국민통화량 48%이상을 담당하는 이동전화의 통화량에 대하여 정부가 접근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불순세력들이 이동전화를 통하여 국가전복과 국민테러를 의논할 경우 어떤 방지책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이는 국가의 책임방기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인 도청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는 것이고, 때로는 서로 입증되지도 않는 폭로전으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하여 그동안의 통신 도감청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의혹을 가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합법적인 감청이 필요하다는 이해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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