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약관의 정의, 효력 및 한계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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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2. 본론

(1)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UCP와 Incoterms에서의 부지약관

(2)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해석

3. 결론 : 부지약관의 한계와 방향
본문내용
1.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운송물의 운송인인 선박회사는 운송물의 운송을 인수하여 선하증권에 그 운송물의 명세를 기재한다. 그러나 운송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송물은 단단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운송 중에 포장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
하주가 견고하게 붕괴되지 않는 튼튼한 포장을 하여 선사에 반입하게 되면 선사는 그 내용물을 볼 수가 없다. 특히 하주의 공장 및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봉인되어 선사에 반입되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즉 운송인은 포장된 운송물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내용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의 약관을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하주는 운송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고 봉인한 후 컨테이너 야드(CY)에 반입한다. 즉 하주가 포장한 컨테이너(shipper's pack)의 경우 운송인은 컨테이너를 개장해 보지 않는 한 운송물의 수량, 중량 등의 명세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하주의 요구에 따라 선화증권에 운송물의 명세를 기재할 때 하주의 신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하주가 포장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수량, 중량 등의 명세를 모른다는 취지의 약관을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하게 된다. 이것을 부지약관 또는 부지문언(Unknown Clause)이라 한다. 즉, 별도의 반대되는 인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증권에 기재된 중량, 용적, 화인, 화번, 품질, 내용 및 가격 등에 관하여는 아는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면약관만으로 표면의 기재사항과 모순이 된다고 하여 법원에 따라 무효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송인은 이러한 부지약관 대신에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의 표면에 “shipper's load and count" (하주의 계산으로 포장한 것이므로 운송인은 모른다는 의미로 ”SLC"라 한다) 또는 “said to contain" (어떤 운송물이 포장되어 있지만 운송인은 모른다는 의미로 ”STC"라 한다) 등의 문언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재래선에 벌크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수량무관계)가 기재된다.
참고문헌
컨테이너화물에 있어서 선하증권의 부지약관·문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 한낙현 (2004) 1~20p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 고명규 (1998) 53~1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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