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 기관의 불법 감청의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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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기관의 감청의 문제, 사안의 중대성,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감청문제에 관련된 글입니다. 레포트나 논문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국가기관의 감청의 문제
3. 사안의 중대성
4.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감청문제
본문내용
1. 국가기관의 감청의 문제
본건은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주요인사 등에 대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감청을 자행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므로 본건 불법감청은 그 내용에 비추어 합목적성이 없지만, 가사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 수단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2. 사안의 중대성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대규모 불법감청은 R2 수집팀 32명이 3교대로 24시간 감청하는 상시 감청시스템 운영하였다. R2 수집팀에서 감청하는 것의 대부분은 수사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국내 인사들에 대한 휴대폰 불법감청이라 판단된다. 불법감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자신은 도청의 최대 피해자이므로 불법감청을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던 바가 있다. 불법감청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오직 국정원장 밖에 없음에도 불법감청을 중단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여 오히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감청장비를 개발한 후 불법감청에 의한 자료를 계속 보고받았던 사실이 있다. 주요 전화국의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다가 무차별적 감청하거나 R2 감청장비 6세트로 최대 3,600회선까지 접속, 감청을 진행하였고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다량의 통화를 무작위로 감청하거나 정치인 등 국내인사의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감청하였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침해하고, 정치사찰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의 근본정신 훼손하고 있으며 고성능, 대용량의 새로운 감청장비를 직접 개발하여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휴대폰을 감청하였으며 과거의 유선전화 감청은 피해 대상자가 비교적 소수의 유력인사로 국한되지만, R2의 기능상 불특정 다수의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되었다. 국정원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휴대폰 감청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내 주요인사 등에 대한 불법감청 계속하였으며 국정원장들의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게 여겨진다.

3.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감청문제
범죄 사실의 공통사항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통신감청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므로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특성상 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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