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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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성립요건에 있어서의 논점
1) 성적역할에 기반한 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2) 거부의 의사표시
3. 마치며 - 직장 내 성희롱 범주의 확대 경향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이란 고용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를 통해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 제2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성립요건에 있어서의 논점

1) 성적역할에 기반한 행위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최근 성적역할에 기반한 행위의 부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다. 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신체구조에 기반한 성별로서 성(sex)과 문화적인 성(gender)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여성근로자에게 차 심부름을 전담시키는 등의 행위는 전자에 의한 성적언동은 아니지만 후자에 의한 성적언동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성적역할에 기반한 행위의 부과도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으로 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육체적인 성에 관하여만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직장 내 성희롱' 유형의 예시와 관련하여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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